경찰, 소방차 진로방해 안돼
2013-10-22 (화)
메릴랜드가 비상 출동 중인 경찰차나 소방차 등의 진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州) 경찰은 이달 들어 경찰차가 관련된 교통사고가 잇달아 3건 발생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
주 법에 따르면 경찰차, 소방차, 응급차 등이 비상등을 깜빡이며 접근해 올 때 운전자들은 한길로 비켜서거나 그럴만한 상황이 안 되면 속도를 줄여 서행해야 한다.
주 경찰의 그레그 쉬플리 대변인은 “지난 수 주 동안 주 경찰에 비극적인 일이 몇 건 일어났었다”며 경찰차 사고와 관련한 교통안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경찰은 이 같은 사고 방지를 위해 특별 전담반을 구성, 주 전역에 걸쳐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비상 출동 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들에게는 벌금 티켓을 발부할 방침이다. 쉬플리 대변인은 “비상 출동 중인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의 관련 법규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비상 출동 차량의 진로 방해는 1차 위반 행위로 단속되며 벌금 110달러에 벌점이 1점 부과된다. 만약 위반 행위로 인해 부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하면 벌금은 750달러로 크게 뛴다. 한편 버지니아는 메릴랜드보다 비상 출동 차량 위반 행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도 높은 편이다. 버지니아는 현재 토잉 트럭, 고속도로 작업 차량들이 비상등을 깜박일 경우에도 일반 운전자들은 이들에게 길을 터줄 것이 요구된다. 버지니아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데 그치지만 심한 경우 1급 경범죄로 취급해 12개월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