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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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셀폰, 1천4백명 적발

2013-10-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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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가 이달 들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위반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릴랜드 지방법원의 교통위반 기록문서에 따르면 법 시행 첫 2주 동안에만 1,461명이 휴대폰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라디오 WTOP가 최근 보도했다. 위반 운전자가 급증한 것은 이달 1일부터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 사용하는 행위를 1차 교통 위반으로 규정해 단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전까지만 해도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다른 교통 법규를 위반했을 때에만 단속되는 2차 위반 사항으로 간주됐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운전 중 손에 휴대폰이 들려 있은 운전자가 눈에 띄면 경찰은 곧바로 차를 정지시켜 단속을 펴게 된다. 주 경찰은 법 시행 첫날에만 200여명 이상의 위반자를 적발해 이중 과반 수 이상에게 벌금 딱지를 발부했다. 적발됐지만 벌금 딱지를 받지 않은 운전자들은 일부 타주에서 갓 이주해와 휴대폰 사용을 강력 규제하는 신규 법규가 발효돼 있는지 몰랐던 경우로 전해졌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위반자는 1차 적발 시 7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2차 적발 시에는 벌금이 125달러로 50달러가 추가된다. 3차 위반 이후부터는 일률적으로 위반 건당 175달러의 벌금이 책정된다. 한편 메릴랜드는 이달 1일부터 차량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도 1차 위반으로 적발해 처벌하고 있다. 새 법에 따르면 차량 운행 중 운전자는 물론 앞좌석 승객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또 유료 도로를 이용한 뒤 통행료를 내지 않아 연체가 돼 있는 차량들에 대해 자동차 등록 시 제동을 거는 법도 발효돼 있다. 인터카운티 커넥터(ICC) 등 유료 도로를 통행료를 내지 않고 이용했을 경우 1차적으로 우편으로 요금 통지서가 발부되며 위반자는 30일 이내에 통행료 원금에 징수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인 3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일을 넘기게 되면 통행료에 50달러의 벌금이 추가된다. 통행료 납부가 계속 연체되면 자동차 등록 갱신을 아예 할 수 없거나 등록이 일시 중지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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