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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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도매가격 초과 부과

2013-10-0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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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정부가 세금 계산 실수로 휘발유 가격이 초과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해 물의를 빚고 있다. DC는 이달 1일부터 기존의 갤런당 소매가 대신 도매가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휘발유세 부과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조세국은 시행 첫 날 도매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 산정에서 실수를 범했다. 워싱턴 포스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조세국은 도매가에 8%의 세율을 적용해야 했으나 연방 및 DC 세금이 포함돼 있는 소매가를 기준으로 했다. 이번 일로 도매업체들은 주유소에 23%나 더 높이 책정된 가격에 휘발유를 공급했다. 도매업체들이 이달 첫 주 동안 초과 부과한 가격은 총 9만5천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추가된 가격은 소비자들에게 이전됐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조세국의 고위 관계자는 초과 부과된 가격이 소비자들에게 이전됐다는 것은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세국은 도매업체들이 초과 부과로 얻은 수입을 해당 주유소에 환불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또 주유소들도 소비자에게 초과 부과된 가격을 이전했을 경우 환불할 것이 요구된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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