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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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칼로리 표시 의무화 추진

2013-09-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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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가 주민들의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해 레스토랑 음식에 대한칼로리 표시를 의무화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카운티 의회의 에릭 올슨 의원이 상정한 법안에 따르면 관내 5개 이상 지역에서 업소를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 체인점은 상시 제공하는 음식(permanentmenu)에 대해 칼로리와 소금 함량을 표시할 것이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올슨 의원은 주민 10명 중 7명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법안을 상정하게 됐다.


카운티에 소재한 레스토랑중 70% 이상이 비만 체질 조성과 관련이 있는 간이식당이란점도 법안 상정에 주목됐다.

지역 신문‘ 가젯’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법안이 채택될 경우상당수의 간이식당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올슨 의원은 이번 법안이 주민들로 하여금 음식 선택에 있어 보다 건강한 결정을 내릴 수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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