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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프린스 조지스 공립교 학생 처벌수위 하향 조정

2013-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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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의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가 학교 규율을 어긴 공립교 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규정을 새로이 마련했다. 워싱턴 포스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카운티 공립교 당국은 새 규정을 담은 학교 편람을 12만3천 명의 공립교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새 규정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정학 처분에 해당하는 규정 위반 사항이 줄어든 점이다. 또 정학 등으로 학교 수업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일수도 제한됐다. 이전의 규정에서는 수업 방해나 무례한 행위 등과 같은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이 같은 문제도 개선됐다. 카운티 학생 서비스국의 다릴 윌리엄스 국장은 처벌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은 학생들이 벌을 받게 될 때 학교에 발을 들이지 못하는 날들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이들을 학교에 나와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 교육위원회는 이번 개정에 앞서 학부모 등으로부터 규정 위반 시 처벌에 관용을 베풀지 않는 정책을 펴는 것은 심하다는 비난과 함께 정학 처분을 줄이라는 요구를 받아 왔었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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