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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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소매업체 겨냥 최저임금법안 무산

2013-09-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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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 등 대형 소매업체를 겨냥한 워싱턴 DC의 최저 임금법안이 결국 무산됐다. 시간당 최저 12.50달러의 임금 지불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빈센트 그레이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시 의회는 17일 이를 뒤엎기 위해 법안을 다시 표결에 부쳤으나 통과시키지 못했다. 시 의회의 이날 표결 결과를 보면 찬성 7, 반대 6으로 당초 법안 승인 때보다 찬성표가 줄었으며 거부권을 뒤집는데 필요한 다수표 3분의 2 이상에는 두 표가 모자랐다. 시 의회의 지난 7월 표결에서는 찬성이 8표, 반대는 5표가 나왔었다. 당시 찬성표를 던진 애니타 본즈 의원이 이번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 무산으로 월마트의 6개 매장 건설도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월마트의 스티븐 레스티보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낸 발표문에서 “특히 소매업체들이 진출을 꺼려했던 애나코스티아 강 동부의 흑인 다수 거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소매업체의 회사 총 연 매출액이 10억 달러가 넘고 시에서 7만5천 스퀘어 피트의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에 적용하기 위해 추진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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