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세금 연체로 주택 잃는 사례 빈번

2013-09-10 (화)
크게 작게
워싱턴 DC가 소규모의 납세 미납금 때문에 주민들로 하여금 집까지 날리는 일을 초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가 자체 조사해 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05년 이래 거의 200채에 가까운 주택이 납세 미납이 원인이 돼 압류 처리됐다. 현재 압류 처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주택도 1,200채나 되며 이들 중 수십 건은 미납금이 500달러 이하 규모이다. 이는 미납금이 법정 기한을 넘겨 연체될 때 DC 당국이 이들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주택에 선취권을 설정하고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이 권리를 팔아넘긴 게 불씨가 됐다. 투자자들은 선취권이 붙은 미납금에 이자를 붙이고 부채 회수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런 절차를 통해 미납액 규모가 10배 가까이 부풀려지게 되는 게 문제다. 미납금이 몇 곱절로 불어나 채무자들이 이를 갚을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주택 압류를 통해 선취권을 행사하고 있어 본의 아니게 살던 집을 내놓는 주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해병대 하사관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베니 콜만 씨는 134달러의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돼 이 같은 방식으로 2년 전 집을 잃었다. 익명의 또 한 주민은 뇌동맥 경화증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을 때 45달러의 세금 미납으로 메릴랜드 투자자에게 집을 넘겨줬다. 투자자들의 이 같은 선취권 행사 관행이 드러나자 DC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이는 착취 수준의 부채 회수 행위라고 비난하며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9일 빈센트 그레이 시장과 시 의회의 잭 이반스 의원은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긴급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이 시장은 이날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접했을 때 충격이 컸었다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의하면 시는 지난 수년 동안 주택 소유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에 선취권을 설정하는 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 DC 조세국은 “부동산에 대한 선취권 설정 전후에 걸쳐 납세 미납자들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국 관리들에 따르면 조세국은 최근 들어 1,000달러 미만의 미납액에 대해서는 선취권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일을 중단했다. <안성중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