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 서비스 거절은 인권 침해”
2013-09-03 (화)
뉴멕시코주 대법원이 동성애 커플의 사진 촬영을 거부한 결혼 사진작가에게 ‘뉴멕시코주 인권법(NMHRA)’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주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동성애자들의 결혼식을 사진 촬영할 수 없다는 ‘일레인 포토그래피(Elane Photography)’의 입장은 다른 인종간의 결혼식을 사진촬영하지 않겠다는 결정과 같다”며 만장일치로 이같이 판결했다.
이와 함께 주 대법원은 동성애 커플의 사진 촬영을 거부하는 행동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일레인 휴귀닌(사진)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날 법원에서 휴귀닌 씨는 “언제든지 동성애자 고객의 사진을 찍을 용의가 있지만 동성 결혼을 용인하는 인상을 주는 사진 촬영은 대상이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주 대법원은 휴귀닌 씨의 생각은 식당에서 남자 손님들에게는 모든 메뉴를 소개하면서 여성 손님들에게는 애피타이저만 보여줘도 괜찮다는 논리와 같다고 반박했으며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에도 “뉴멕시코주 인권법이 일레인 씨가 사진을 찍는 사업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주 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지난해 주 고등법원은 휴귀닌 씨에게 인권법에 위반된 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7,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결정은 크리스천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법원이 명령했다는 의미에서 큰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현재 뉴 멕시코주와 워싱턴 DC 등 20개 주가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하는 법을 제정했으며 나머지 29개 주는 분명한 선을 긋지 않고 있다. 한편 휴귀닌 씨의 변론을 맡은 ‘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조단 로렌스 변호사는 “미국사회가 전제정치로 한 발짝 더 다가섰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자유 세계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있는 독재적인 정부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기독교의 가치를 옹호하는 다른 법조인들도 “판사들이 전부 탄핵 감”이라며 “미 헌법 수정 조항 1조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맹비난을 하고 있다.
이들은 “휴귀닌 씨의 행동이 어떻게 동성애 부부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 되느냐”며 “법을 준수해야 하는 시민이라는 이유로 벌금을 낸다는 건 전혀 말이 안된다”고 따졌다.
최근 메릴랜드주에서는 동성결혼 허용법이 통과된 뒤 크리스천 양심상 동성 커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여행사 등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논란에 휘말리는 대신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보도된 바 있으며 법률 전문가들은 비슷한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