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안 시행 시장 손에 달려
2013-08-31 (토)
워싱턴 DC의 대형 소매업체 최저 임금법안이 시장의 의사에 따라 발효 여부가 결정나게 됐다.
시 의회는 가결 뒤 자체적으로 법안을 보류시켜 왔으나 빈센트 그레이 시장이 30일께 이를 받아볼 수 있도록 이송했다. 법안이 표결로 의결된 지 7주 만이다.
이에 따라 이젠 그레이 시장이 법안의 발효 여부에 대한 칼자루를 쥐게 됐다.
일명 최저 생계유지 법안이라 불리는 최저 임금법안에 따르면 월마트 등 대형 소매업체들은 시간당 최저 12.50달러 또는 각종 수당과 임금을 합해 이 같은 수준의 봉급을 지불하도록 의무화된다.
그레이 시장은 법안을 받게 되면 시 정부 근무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명을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레이 시장은 앞서 여러 차례 이번 최저 임금법안이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해 왔으나 서명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시 의회 일각에서 법안 이송과 함께 서명을 촉구하고 있어 그레이 시장의 결정에 압박을 주는 변수가 될지도 관심사다.
시 의회의 필 멘델슨 의원은 “서명을 하는 게 옳은 일”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멘델슨 의원은 “우리는 단순히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 일자리들이 최저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멘델슨 의원은 “빈곤 수준의 저임금을 지불하는 일자리가 유치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고액 임금직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경제 개발을 목표로 정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레이 시장이 현재 법안에 대해 정치적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안을 놓고 각자 입장에 따라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달리 분석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시 의회가 7월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그레이 시장실에는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편지와 이메일, 청원서 등이 수천 통이나 접수됐다.
법안 적용 대상에 오른 대형 소매업체들 중 시에 6개 매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월마트는 법안이 시행되면 최소 3개 매장 설립 계획을 취소하겠다는 위협적인 발표도 한 바 있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