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환자 바가지 씌워 화 자초
2013-07-06 (토) 12:00:00
스웨디시 병원, 무보험 환자 집단 소송에 휘말려
메디케어 환자보다 4배 이상 청구
워싱턴주 최대 병원 가운데 하나인 스웨디시 헬스 서비스가 무보험 현금 환자에게 최고 4배까지 병원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법원 소장에 따르면 이사콰 주민인 채드 험프리는 지난해 5월 이사콰 스웨디시 병원 응급실에서 두 차례 치료를 받았다. 험프리는 당시 무보험 상태였는데 병원은 그에게 한 번에 5,000달러씩, 모두 1만 달러가 넘는 치료비를 청구했다.
험프리는 이 청구액이 보험환자가 응급실 치료를 받은 후 병원 측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치료비에 비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변호사를 고용, 킹 카운티 지법에 병원을 상대로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험프리의 위임을 받은 애담 버거 변호사는 다른 무보험 환자들도 스웨디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후 부당한 병원비를 청구 받았을 것으로 보고 법원에 이 소송을 집단소송(Class Action)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킹 카운티 지법 제프리 램스댈 판사는 지난 2일‘험프리 Vs 스웨디시 헬스서비스’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지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스웨디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받은 무보험 환자들에게는 곧 집단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버거 변호사는 “퓨짓 사운드에 있는 7개 스웨디시 병원 응급실은 매년 수 천명의 무보험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다”며 “이들 중 치료비를 할인 받은 일부 환자들은 소송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송이 제기된 2012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고 6년 전까지 스웨디시 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무보험 환자들이 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버거 변호사는 험프리가 받았던 치료(회당 5,000달러)를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보험 환자가 동일한 치료를 받았을 경우 병원은 회당 1,200달러 정도만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일반보험 가입 환자가 동일한 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은 3,500달러를 보험사로부터 지불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