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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ICC’톨비 미납자 많다

2013-07-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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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작년 1월부터 ICC(Inter Community Connector) 도로를 이용한 운전자 중 86만여명이 톨비를 내지 않아 메릴랜드 주정부가 수백만달러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메릴랜드주는 7월부터 법을 변경해 톨비 미납자들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메릴랜드주가 최근 유료 다리와 터널에 대한 톨비를 인상한 것은 ICC 징수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과거에는 톨비를 내지 않더라도 강제 징수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주 교통부가 상습적인 위반자들의 운전 면허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ICC는 현재 톨 부스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E-Z 패스를 가진 운전자의 경우 나중에 우편으로 ‘비디오 톨’이라고 불리는 고지서를 발부한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톨비를 내지 않은 86만2,458명 가운데 ‘비디오 톨’을 두 번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람도 8만8,593명에 달했다.
주 교통부 관계자는 “법을 준수하는 운전자라면 당연히 납부해야 한다”며 “전체 징수액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톨비 미납자의 비율은 ICC 이용자의 약 4%에 해당한다.
새로운 규정은 고의적인 미납자인 경우 30일 내에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50달러의 벌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운전자는 발부된 고지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무시하고 놔두면 요주의 운전자로 분류되거나 운전 면허증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메릴랜드 주에 있는 9개 자동차 대여회사가 한 때 적게는 8만달러에서 많게는 20만9,000달러의 톨비를 내지 않았다가 최근에야 완납했다. 또 수십 명의 운전자가 1,000달러 이상의 톨비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릴랜드 주정부는 자동차가 메릴랜드 주에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동부 각 주의 관계 부처와 연계해 징수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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