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허위 세금보고로 82만달러 환불

2013-06-28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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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몬드 60대, 100만달러 세금 낸 것으로 서류 조작


허위 세금보고로 연방정부로부터 82만여 달러를 환불받은 사기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방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레드몬드 주민인 프랭크 프링크(69)는 지난 2009년 한 세무사를 찾아가 2008년도 세금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는 환불 예상액이 7,413달러라는 말을 듣고 대량의 허위 서류를 들고 세금보고 전문 대행사인 H&R 블럭의 한 사무실을 찾아가 세금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

프링크는 마치 100만달러 가량의 세금을 낸 것처럼 서류를 꾸몄고 H&R 블럭의 직원은 이를 근거로 82만 7,117달러의 세금 환불을 국세청(IRS)에 청구했다.
IRS는 터무니 없는 환불 금액을 잡아내지 못하고 그에게 애당초 산출된 환불액 7,413달러의 100배가 넘는 82만 7,117 달러의 환불 수표를 그에게 발송했다.

프링크는 이 환불금으로 4만 8,000달러짜리 고급차량을 구매하는 등 돈을 물쓰듯 탕진했다. 하지만 IRS는 내부감사를 통해 세금환불이 잘 못된 점을 알아내고 프링크를 지난 2012년 허위 및 사기 세금 보고 혐의로 고발했고, 그는 2013년 3월 자신의 유죄를 시인했다.

법원은 26일 프링크에게 1년의 실형과 3년의 보호감찰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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