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직장 내 종교차별 철폐 추진”

2013-06-2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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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개월간 시애틀 무슬림 여성 등 100여명 진정
맥긴 시장, 올 여름 시의회에 관련 조례 상정

페더럴웨이의 ‘웨스트 코스트 스토리지’창고회사 종업원인 모하메드 아메드는 매일 일과 중 골방에 들어가 5분 정도 기도하고 나온다. 무슬림인 그에게 회사 측이 별도의 기도시간을 허용해주기 때문이다.

아메드는 “직장인들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는데 그것이 바로 직장 내 일상”이라며 “나는 매일 일상적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이를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차별”이라고 말했다.

아메드의 상사인 케빈 존슨 매니저는 “아메드는 5분 정도 문을 잠그고 기도한 뒤 다시 문을 열어 고객을 맞는데, 그 5분 때문에 우리 회사가 망하지는 않는다”면서 “직장이 그의 종교행위를 보장해주는 것은 그가 더욱 일을 잘하도록 하는 동기부여”라고 말했다.

기독교의 나라로 불리는 미국의 연방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시 단위 자치정부들은 직장 내 종교자유에 관한 조례나 법규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직장 내에서 종교차별을 당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워싱턴주 최대 도시인 시애틀시의 경우 지난 6개월간 100여명의 여성들이 ‘직장 내 종교차별’을 신고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애틀 시 관계자는 “직장 내 종교차별 신고자는 대부분 여성 무슬림”이라며 “이들은 머리에 하집을 써야 하고, 매일 일상적으로 기도해야 하는데도 대부분의 업주들이 이를 달갑지 않게 여겨 채용을 꺼리거나 근무 도중 기도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시애틀 시는 직장 내 종교 차별을 금지하는 법규나 조례가 없어 이 같은 민원이 접수돼도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이크 맥긴 시장은 18일 직장 내 종교 차별은 철폐돼야 한다면서 “직장에서 종교차별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올 여름 시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 통계를 기준으로 미국 인구에서 무슬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직장 등을 포함해 종교적 차별을 받았다는 민원은 전체의 4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장으로만 보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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