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신학교 법정공방 일단락
2013-06-20 (목) 12:00:00
▶ 소유권 관련 가처분신청 ‘타당성 없다’ 기각
글로벌 신학교를 놓고 벌어진 소유권 분쟁이 일단락 됐다.
몽고메리카운티 법원은 지난 14일 캐더린 정씨와 장명자씨가 글로벌신학교 김경순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글로벌 신학교 소유권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판결문을 양 측에 서면 통보했다.
이로써 글로벌 신학교 소유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 공방은 법원이 김경순 이사장 측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 지어졌다.
글로벌 미션 신학교는 지난 2011년 12월 4일 캐더린 정씨와 장명자씨가 소유권 관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소송이 시작돼 지난 14일 기각되기 까지 1년7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글로벌 신학교 김창순 대표는 “결과와 상관없이 그 동안 동포사회에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 며 “앞으로 견실한 학교 운영에 매진해 동포 사회로부터 사랑 받는 글로벌 신학교로 거듭 날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밝혔다.
조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