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2013-06-09 (일)
워싱턴DC의 전 시의원이었던 마이클 브라운(48)이 중범죄인 뇌물 수수 혐의로 7일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브라운 전 의원은 DC의 공인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프로그램과 관련해 도움을 달라며 접근하면서 함정수사를 한 연방수사국 요원으로부터 5만5,000달러를 건네 받았다가 적발됐다.
1997년 시의원으로 정계 진출한 브라운 전 의원은 지난해 재선거에서 떨어진 후 지난 4월 보궐 선거에 다시 재출마했으나 연방 수사국의 조사를 받자 갑자기 선거 캠페인을 포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 앞서 해리 토마스 주니어 전의원이 공금 35만3,000달러를 훔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