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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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물린 여성, 80만 달러 보상받게 돼

2013-06-0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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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빈대로 고생하던 여성이 랜드로드로부터 80만 달러를 보상받게 됐다.
앤 아룬델 카운티 법원은 배심원 재판을 통해 아파트로 이사온 후 빈대로 인해 수백군데의 상처를 입은 파이카 샤반(69) 씨에게 아파트 회사가 80만 달러를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샤반 씨는 아파트 측에 빈대가 많다며 소독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은 물론 심지어 아파트에서 강제로 쫓겨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인은 샤반 씨의 짐을 집 밖에 끄집어 내놨는데, 이 짐들이 모두 도난당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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