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판매

2013-05-18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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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통제국, 46페이지짜리 마리화나 규정 초안 공개
면허 신청비 250달러, 연간 갱신비 1,000달러 등도

워싱턴주의 마리화나 사용자들이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인가된 업소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확정된 후 마리화나의 유통과정을 감독하게 된 주류통제국(LCB)은 지난 16일 마리화나의 재배, 조제, 판매 등 마리화나 유통과 관련한 규정 초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총 46페이지에 달하는 이 규정초안은 주정부 면허를 취득해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업소들의 영업시간을 주류 판매업소 영업시간과 똑같이 오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로 정했다. 또 마리화나의 재배, 가공, 유통 등 각 과정의 면허 신청자들은 각기 25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하고 매년 면허 갱신요금으로 다시 1,000달러를 내야한다. 규정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소는 최고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지난 3년간 경범죄로 수 차례 유죄선고를 받거나 지난 10년간 한번이라도 중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마리화나 취급 면허를 신청할 수 없다.

또 마리화나 사용자들은 구입 장소에서는 끽연할 수 없으며 학교, 공원 등 어린이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1,000피트 이내에서는 마리화나 광고를 금지한다.

마리화나 재배는 개방된 농지가 아닌 비닐하우스 등 실내에서 재배해야 하며 업소들이 유통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시 정부와 카운티 정부가 면허취소를 LCB에 요청할 수 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최선의 관리 감독 시스템이 마련됐고 이제 LCB 초안은 연방정부를 충분히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그러나 각 유통단계에서의 세금징수 방식과 재고관리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LCB는 오는 6월 10일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8월까지 최종 세부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9월부터 면허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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