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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 대비 비상용품 판매세 면제 실시

2013-05-2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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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 피해 예방을 위한 준비 물품 구입에 대한 판매세 면제 행사가 오늘(25일)부터 시행된다. 구급품, 손전등, 건전지, 생수 등 허리케인 시즌에 필요한 비상용품을 구입할 시 오는 31일까지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발전기처럼 가격이 높은 제품들은 1천 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판매세가 면제된다. 연방 정부의 기상예측 기관이 2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태풍 시즌 동부 지역은 3~6번의 허리케인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품 목록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주 정부 조세국 홈페이지(www.tax.virginia.gov)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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