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앤 아룬델, 폭우 복구 서비스 공과금 수정안 통과
2013-05-22 (수)
메릴랜드 앤 아룬델 카운티가 폭우 피해 복구 서비스 명목으로 부과하게 될 공과금(stormwater fee)에 대한 수정안이 마련됐다.
카운티 의회는 20일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의 공과금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수정안 마련은 로라 노이만 카운티 이그제큐티브가 당초 통과된 원안에 대해 지난달 25일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취해진 조치이다. 공과금 부과 원안은 카운티 의회에서 찬반이 근소한 차로 통과됐었다.
노이만 이그제큐티브는 거부권 행사와 함께 일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해 줄 것을 카운티 의회에 요청했었다.
카운티 의회는 거부권이 행사되자 이달 1일 긴급 수정법안을 다시 상정해 이날 의결을 봤다.
수정안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공과금 부과는 재산세 수준의 25%로 제한된다.
또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공과금 부과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수정안이 확정될 경우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공과금 부과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역 신문 ‘캐피털 오브 아나폴리스(The Capital of Annapolis)’의 보도에 의하면 2014년 재산세 규모가 500달러 이상인 주택 소유자는 이의 60%에 해당하는 액수의 공과금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이어 2015년은 재산세의 80%, 2016년은 100%로 공과금 부담이 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은 공과금 수준에 대한 최종 확정안은 아닌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카운티 의회에 공과금과 관련한 법안이 4개나 더 상정돼 있어 상황에 따라 부담액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주 의회는 지난해 앤 아룬델 카운티를 포함해 10개 지방자치단체에 폭우 복구 서비스 공과금 부과 규정을 제정하도록 명령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갑작스런 폭우는 빗물을 대거 강으로 흘러들게 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으며 공과금 부과로 거둬들이는 세수는 체서피크 베이 유역을 정화하는 예산으로 사용된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