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동성애자엔 판매 거부할 수 있게

2013-04-27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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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상원 공화당의원이 ‘차별 허용법’ 발의해 관심
리치랜드 ‘꽃집 소송’ 재연 막으려…동성애자들 강력 비난

공화당 의원이 동성애 고객 차별 허용법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워싱턴주 상원의 섀론 브라운(케네윅) 의원은 지난 25일 주 내 모든 업주들이 “종교적, 철학적, 양심적” 이유로 동성애 고객들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상원법안(SB-5927)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난달 리치랜드에서 논란이 된 ‘꽃집 소송’의 재연을 막기 위한 것이다. 리치랜드의 ‘알린스 꽃 & 선물’ 업주 배로넬 스텃즈맨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뤄져야 한다”는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동성애자 고객인 로버트 잉거솔의 결혼식 장식용 꽃 조달을 거부한 후 주 법무부로부터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그 뒤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도 꽃집 주인 스텃즈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리치랜드 지역구 출신인 브라운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무고한 주민들과 종교단체들이 터무니없는 박해로부터 보호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재니아 홈퀴스트 뉴브리, 마이크 휴윗, 짐 허니포드, 돈 벤톤 등 동료 공화당의원 10여명이 지지 서명을 했다.

이 법안은 오는 28일 폐회 예정인 금년 회기에는 논의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별회기가 결정되면 소위원회에서 논의 되거나 공청회 일정이 잡힐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동성애인권옹호단체는 브라운 의원의 법안이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무시하고 차별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브라운 의원은 주민투표를 통과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재조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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