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관계법 확정되면 1억8,400만달러 세수 증대
‘시장 공정법’ 금주 내 연방상원 통과 전망
온라인 상품구매에도 판매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워싱턴주 정부가 차기 회계연도에 1억8,400만달러의 ‘깜짝’ 세수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주정부 세수전망 위원회는 온라인 판매세가 확정될 경우 워싱턴주 세수는 차기 회계연도에 1억8,400만달러, 2015~17 회계연도에 5억6,700만달러가 늘어나며 시 및 카운티 등 지방정부도 2015~17 회계연도에 2억7,800만달러의 추가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 상원은 금주 내에 ‘시장공정 법’을 표결에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22일 모의투표를 통과한 이 법안은 온라인 매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인 업소들에게 해당 주 및 지방정부의 판매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으로 새로운 세금이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도 관계법은 워싱턴주 등 판매세가 시행되고 있는 주의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판매세를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업소 측이 대금 청구서에 세금을 명시하지 않아 이를 납부치 않으며 결과적으로 일반 업소보다 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관계법의 이 같은 허점 때문에 아마존닷컴 등 대형 온라인 소매상들이 시중의 일반 점포들보다 가격면에서 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아마존은 주문받은 물품이 워싱턴주를 포함한 9개 주에 배달될 경우에만 판매세를 거두고 있다.
테네시 대학은 지난 해 조사 보고서를 통해 판매세를 시행하는 전국의 주정부들이 이 같은 허점 때문에 거두지 못한 세금이 무려 230억달러나 된다고 밝혔다. 지난 1992년 연방 대법원은 주정부들이 연방의회의 승인이 없는 한 타주의 온라인 거래상들에게 판매세를 거둬주도록 압력을 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