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인정신문서도 무죄 주장
2013-04-20 (토) 12:00:00
침입자 2명 사살한 대마초 재배자
카운티 검찰은 정당방위 인정
집에서 재배하는 마리화나를 지키려고 절도범 2명을 사살한 혐의로 기소된 대마초 사범이 연방법원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퓨알럽의 고급 주택에서 마리화나 200여 그루를 밀재배해오던 제레미 카포다노는 지난해 12월 6일 새벽 마리화나를 노리고 차고로 잠입하는 2명의 절도범을 총격했고 둘 다 현장에서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카포다노의 집에서 200여 그루의 마리화나 묘목과 많은 총기를 발견했다. 피어스 카운티 검찰은 사건 발생 후 4개월간 수사를 진행하며 카포다노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다가 그의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해 지난 18일 기소 포기를 결정했다.
하지만 대마초를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는 연방검찰은 카포다노를 살인죄 아닌 불법 마약거래 및 마약거래 관련 총기소지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했다.
제니 더칸 연방검사는 카포다노가 불법 마약재배 및 거래로 이익을 얻기 위해 무기를 사용했다며 그의 행동이 절도범을 불러들였고 결국 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지적했다.
카포다노는 유죄 평결이 날 경우 15~4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