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 소송’이 동성결혼 이슈 재점화
2013-04-18 (목) 12:00:00
주 법무부가 제소한 업주, 게이결혼 반대자들 적극 지지
찬성자들은 “엄연한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당국 편들어
동성애자의 결혼식에 사용할 꽃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팔지 않은 꽃집 주인이 워싱턴주 당국에 제소된 뒤 동성결혼이 새삼스럽게 사회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워싱턴주 정부는 동성결혼 합법화 주민발의안이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54%의 찬성으로 확정된 뒤 게이, 레즈비언, 성전환자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달 리치랜드의 ‘알린스 꽃 & 선물’ 업주 배로넬 스텃즈맨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뤄져야 한다”는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동성애자 고객인 로버트 잉거솔의 결혼식 장식용 꽃 조달을 거부한 후 주 법무부로부터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이 같은 소문이 알려지자 동성결혼 반대자들은 스텃즈맨을 성원하는 반면 동성결혼 찬성자들은 그녀의 영업자세를 비판하는 등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동성결혼 반대자들은 “정부가 시민의 생활에 개입할 수 없다”거나 “서비스 거부는 업주들의 고유 권리”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법무부를 비판하고 있고, 동성결혼 찬성자들은 “종교적 이유라도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주에는 인권단체 ACLU도 스텃즈맨에게 성적 성향을 이유로 차별 행위를 중단하고 공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 당사자인 로버트 잉거솔과 그의 파트너를 대리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협박성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벤턴 카운티 지법에 제기된 이 소송의 재판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 재판을 계기로 지난해 주민투표에서 통과되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던 동성결혼 문제가 또 다시 찬반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