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백 사용금지 조례 ‘유명무실’
2013-04-12 (금) 12:00:00
시행 1년 가까워오지만 벌금 물린 업소 한 곳도 없어
시애틀 시정부가 비닐 백 사용금지 조치를 단행한 지 거의 1년이 가까워오지만 이를 위반해 250달러의 벌금을 문 업소는 단 한 곳도 없어 관련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마찬가지로 종이, 판지, 정원 쓰레기 등 재활용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지 못하도록 한 조례가 7년여전 발효됐지만 그동안 시당국이 벌금을 물린 위반자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작년 1월19일 관내 소매업소에서의 비닐 백 사용금지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6개월간의 재고품 사용 유예기간이 끝난 작년 7월부터 시행해 왔다. 이 조례는 소매업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스스로 재활용 쇼핑백을 휴대토록 권장하고, 이를 준비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업소 측이 비닐 백 대신 종이 백을 제공한 후 5센트의 요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시정부의 담당부서인 공공업무국(SPU)은 일부 편의점 등 소매 업소들이 조례를 위반하고 비닐 백을 여전히 사용하지만 감독인원이 턱없이 모자라 이들을 순시하며 단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SPU는 재활용 쓰레기 위반자들을 단속하도록 3명의 감독관을 두고 있지만 비닐 백 위반자 현장 감독관은 단 한명 뿐이다. SPU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비닐 백을 사용하거나 고객에게 5센트의 종이 백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위반업소들을 신고해주도록 주민들에게 요청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6~7명의 직원이 해당 업소에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SPU 관계자는 조례와 상관없이 대량의 식품, 채소, 육류 등을 취급하는 업소와 세탁소는 여전히 비닐 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도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