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마리화나 흡연 단속한다
2013-04-05 (금) 12:00:00
워싱턴주 주류통제국 관련 규정 만들기로
워싱턴주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통과된 뒤 일부 술집에서 마리화나 흡연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주 주류통제국(LCB)이 이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LCB는 지난 3일 회의에서 주류판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식당과 술집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에서 통과된 I-502 법안에는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할 경우 103달러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업소들이 식당 등 실내 마리화나 흡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마리화나를 판매하고 나섰다. AP 통신은 최근 올림피아와 타코마 지역의 술집들이 술집 내부에 마리화나 흡연 전용 장소를 만들어 입장료를 받은 뒤 마리화나를 판매, 흡연까지도 허용하고 있는 실태를 보도하기도 했다.
LCB의 섀론 포스터 국장은 “주류통제국이 이와 같이 주류판매 면허를 소지한 업소에서의 마리화나 흡연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며 “워싱턴주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마리화나 흡연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LCB는 이와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단속 규정 초안을 만들고 6월 26일 공청회를 거쳐 7월 3일 최종 규제안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