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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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와인지참 허용

2012-07-0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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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와 메릴랜드가 제정하거나 개정한 신규 법 수백 개가 내달부터 발효된다.
이들 법들을 보면 교통 법규, 환경 보호, 총기 규제, 주류 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이 많다.
이들 중 주요한 법들을 간추려 보면 버지니아의 경우 총기 구입, 낙태, 주류 판매 등에 관한 규제가 달라진다.
총기 규제와 관련 버지니아는 소비자가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권총 수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낙태 문제는 임산부가 낙태를 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시술 24시간 전에 초음파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한다.
주류 판매에 대한 규제는 완화된다. 지금과는 달리 규모가 작은 소도시에 소재한 주류 업소(ABC)들도 지방 정부의 허가가 있으면 일요일 영업을 할 수 있다.
메릴랜드는 환경, 레스토랑 이용, 소득 등과 관련한 법들이 새로이 마련됐다.
환경법에 있어서는 메릴랜드는 앤 아룬델, 볼티모어, 찰스, 프레드릭, 하워드, 몽고메리,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등 규모가 큰 10개 지역을 선정, 폭우 시 발생하는 우수유출수(storm water runoff) 관리 명목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우수유출수 수수료 부과액은 부동산에 딸린 바닥 포장의 넓이에 따라 결정된다. 하수를 체서피크만이나 기타 해안으로 곧바로 흘려보내는 주택에 대해 부과하는 하수 유출세(flush tax)는 2.50달러에서 5달러로 인상된다.
앞으로 레스토랑을 찾을 때 와인 애호가들이라면 원하는 와인을 직접 챙겨가 마셔도 된다. 단, 호텔에서처럼 식당 직원이 손님이 가져 온 술병의 마개를 뽑아주는 서비스를 해주면 일종의 사례비(corkage fee)를 내야 한다. 워싱턴 DC와 버지니아에서는 이미 식당에 와인을 가지고 가는 것이 허용돼 있다.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도 높아진다.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 연 과세 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15만 달러 이상이거나 각자 세금 보고 시 10만 달러 이상이면 0.5% 포인트 소득세가 인상된다. 고소득층에 대한 이번 세금 인상은 올 1월 소득에까지 소급해 적용된다.
한편 메트로 요금 인상과 더불어 워싱턴 일원 카운티 내에서 운영되는 대중교통 버스 요금도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달 1일부터 몽고메리 카운티의 라이드 온(Ride On)과 훼어팩스 커넥터 버스의 요금이 메트로 버스와 마찬가지로 10센트 정도 인상된다.
버지니아 철도(Virginia Railway Express) 요금은 3%가 인상된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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