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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 팔던 중국계 유죄 인정

2012-06-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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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버지니아 폴스 처치 소재 대형 아시안 마켓인 ‘그레이트 월’ 수퍼마켓에서 살아있는 우럭과 거북 등을 팔다가 불법 야생동물 판매 혐의로 적발된 사건과 관련(본보 3월 28일자 A1면), 이 업체 매니저 2명이 유죄를 인정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 업체의 한 중국계 매니저는 26일 훼어팩스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경범죄인 야생동물 불법 판매 혐의에 대해 잠정적으로 유죄 인정, 또다른 매니저는 버지니아주 수렵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 두 매니저는 동물 보호 기금으로 각각 2,000달러와 주에 대한 손해배상금 344달러를 기부해야 한다.
이들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카운티 검찰은 이들에게 적용됐던 다른 경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버지니아주내 한인 등 아시안계 그로서리와 횟집 등에서 살아있는 우럭과 광어, 도미, 장어 등 활어를 비롯해 전복, 조개류 등을 판매 중인 사실을 알아차린 주 수렵어업국이 적법한 퍼밋 없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야생동물 보호법 위반으로 단속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때 파문이 일기도 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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