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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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대거 설치

2012-05-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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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 카운티에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가 대거 설치된다.
카운티 경찰은 향후 2주 내에 과속 방지 지역으로 선정된 곳에 18대의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투입할 방침이다. 이들 카메라는 선정된 도로 구간 내에서 옮겨 다니며 단속 활동을 펴게 된다.
경찰은 카메라 설치 후 첫 1주일 동안은 단지 홍보 차원에서 위반 차량이 있더라도 사진만 찍을 뿐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하지만 2주차부터는 제한속도를 11마일 이상 넘어서는 차량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된다. 메릴랜드 주법에 따르면 단속 카메라에 잡힌 과속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40달러의 벌금 딱지가 발부된다.
이번에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대거 설치하게 된 것은 카메라가 있는 지역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운전자들의 태도를 바꿔보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 도로변에는 카메라 설치를 알리는 경고판이 세워진다. 하지만 카메라가 설치되는 정확한 장소와 작동 시간은 공고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카운티 경찰은 이동식 카메라 등 교통 위반 자동 단속기의 운영과 벌금 규정에 관한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http://www.mymcpnews.com/divisions-2/field-services-bureau/traffic-division/ateu)에 따로 정보란을 마련해 놓았다.
한편 요즘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워싱턴 일원의 지방 자치단체에서 부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도 최근 옥슨 힐에 소재한 바나비 매너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한 대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동식 단속 카메라 설치 도로

▲ 실버 스프링
· 10400 Block of Tenbrook Drive
· 8900 Block of 16th Street
· 22400 Block of Dickerson Road
· 13500 Block of Layhill Road
▲ 다마스커스
· 10900 Block of Kingstead Road
▲ 애스펜 힐
· 14600 Block of Homecrest Road
▲ 온리
· 17100 Block of Bowie Mill Road
· 3400 Block of Laytonsville Road
▲ 더우드
· 17100 Block of Redland Road
▲ 저먼타운
· 18400 Block of Cinnamon Drive
· 19200 Block of Father Hurley Boulevard
· 19350 Block of Father Hurley Boulevard
▲ 몽고메리 빌리지
· 18600 Block of Montgomery Village Avenue
· 19800 Block of Montgomery Village Avenue
▲ 클락스버그
· 24100 Block of Ridge Road
· 25800 Block of Ridge Road
▲ 베데스다
· 7000 Block of Wilson Lane
▲ 게이더스버그
· 8100 Block of Midcounty Hig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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