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에서 싸운 여성, 5년 출입금지
2012-04-13 (금)
지난해 8월 월마트에서 표백제를 뿌리며 싸웠던 두 명의 여성 중 한 명이 11일 법원으로부터 5년 간 월마트 전 매장 출입 금지처분을 받았다.
랜스다운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볼티모어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열린 예비 심리에서 유죄를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고 볼티모어 선이 최근 보도했다. 여성에게는 2급 경범죄가 적용됐다.
사건 당시 표백제에서 나온 화학 가스에 노출돼 19명이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월마트 측은 수 시간 동안 상가 문을 닫는 등 피해를 봤다.
한편 여성과 싸움을 벌였던 레이터스타운 거주의 여성은 1급 폭행 및 기물 파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성에 대한 재판은 오는 6월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