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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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러지 응급조치 달라져야”

2012-04-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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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들이 앨러지 과민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의사의 사전 승인 없이도 아드레날린 주사인 ‘에피펜(EpiPen)’ 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버지니아에서 추진되고 있다.
밥 맥도넬 주지사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도록 주 의회에 건의했다.
현재 버지니아에서는 앨러지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내려진 학생들만 학교에서 에피펜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의사의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앨러지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은 응급조치 효력이 큰 에피펜 주사를 맞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1월 2일 체스터필드 카운티 초등학교의 아마리아 존슨(7세)이 친구가 휴식 시간에 준 땅콩에 과민 앨러지 반응을 보이며 숨진 뒤 학교 당국의 대응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존슨 양을 기리기 위해 ‘아마리아의 법(Amarria’s Law)’으로 이름 붙여진 법안은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노력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에피펜 주사를 맞을 수 있는 대상이 전 학생으로 확대된다. 누구든지 학교에서 앨러지 과민반응으로 응급 치료가 요구될 때에는 학교 간호사 등 교직원이 에피펜 주사를 놓을 수 있게 된다. 교직원이 에피펜을 사용하더라도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규정도 법안에 포함된다.
앨러지 치료 대응 방법 강화를 지지하고 있는 단체들은 이번 법안 추진을 적극 반기는 분위기다. ‘라우든 앨러지 네트워크’의 타니타 글랜시 의장은 “학생들의 앨러지 반응 전력에 상관없이 교직원이 에피펜 주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피펜은 넓적다리 부근에 약 10초간 놓는 주사로 앨러지 과민반응에 대한 응급 조치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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