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음주 운전 밥 먹듯 하다 중형
2012-03-10 (토)
버지니아 비치에 거주하는 남성이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 씩이나 음주 운전을 하다 발각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39세의 이 남성은 버지니아, 앨라배마, 조지아 등 3개 주에서 최소한 25번이나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7년 징역에다 20년 간 운전 금지 형에 처해졌다.
남성은 앞서 2006년 체서피크 베이 브릿지 터널에서도 음주 운전으로 체포돼 버지니아 교도소에서 4년 징역형을 산 바 있다. 남성은 체포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28이었으며 마개가 열린 술병을 지니고 있었다. 게다가 차 안에는 4세 어린이 두 명이 보호용 안전 의자도 없이 타고 있었다.
남성은 2010년 석방된 후 음주 운전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시 앨라배마에서 8개월 기간 동안 4차례나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체포됐었다.
남성이 버지니아에서 형량을 받은 것은 버지니아 교도소에서의 석방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