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MD 총기법 위헌
2012-03-07 (수)
메릴랜드의 총기 소지법이 위헌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 지방법원의 벤슨 레그 판사는 5일 헌법 수정 조항 제2조는 총기 소지를 가정 내로만 국한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레그 판사는 총기 소지를 원하는 이들에게 납득할만한 충분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메릴랜드 총기법은 수정 조항 제2조에서 보호되는 권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 레이몬드 울라드 씨는 2002년 자택에서 주거 침입자와 싸움을 한 뒤 권총 소지 허가를 받았으나 2009년 소유권을 갱신하고자 했을 때 거절됐다. 울라드 씨는 소유권 갱신을 신청했을 때 자택 밖에서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