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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시험부정 행위 처벌 강화

2011-10-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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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원 고등교육분과위 청문회

▶ 대학에 부정행위 의무통보 법안 추진

뉴욕주의회가 입학 지원자의 시험부정행위 여부를 대학에 의무 통보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주상원 고등교육분과위원회는 지난달 롱아일랜드 그레잇넥 노스 고교에서 발생한 SAT 대리시험 파문<본보 9월28일자 A6면 등>과 관련해 25일 시험주관처인 칼리지보드와 시험시행처인 ETS 등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고 시험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 의지를 밝혔다.

케네스 라발레 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열심히 공부해 규정에 따라 정직하게 시험을 치른 응시자들”이라며 현재 부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지원자가 입학을 신청한 대학에 시험성적만 취소토록 된 규정을 강화해 부정행위를 알리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내년 초 관련법 상정 계획을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칼리지보드 개스턴 카퍼톤 회장은 “신분을 위장한 대리시험은 매우 드문 사례”라면서도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향후 시험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11월5일 치러지는 SAT 시험부터 새로운 일부 강화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연방수사국(FBI) 국장 출신이 운영하는 보안업체(프리 그룹 인터내셔널 솔루션 LLC)를 고용해 관련 규정에 대한 종합 검토 및 새로운 개선책 마련을 약속하며 시험장에서 응시자를 상대로 한 디지털 사진 촬영 및 검증 가능한 신분증 분류 등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청문회 참석이 예상됐던 캐서린 라이스 낫소카운티 검찰총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참했다. 또한 참석했지만 수사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낀 그레잇넷 노스 고교 버나드 캐플란 교장은 대학 입학에 있어 SAT 시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는데 우려를 표하며 시험주관처 등의 감독 부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SAT 시험은 현재 전 세계에서 연간 200만명이 응시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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