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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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민 학비 거부는 부당

2011-10-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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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불법체류 신분빌미

▶ 플로리다서 집단소송

뉴저지에 이어 플로리다에서도 부모의 불법 체류 신분 때문에 시민권자인 자녀들이 주립대학의 거주민 학비 혜택을 거부당하는 피해가 잇따르면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피해 학생들을 원고로 19일 연방소송을 제기한 ‘서든 파버티 로 센터’는 플로리다 주법에는 정작 관련정책이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교육국이 행정규정을 앞세워 부모의 체류신분을 빌미로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 당사자가 아닌 부모의 체류신분을 문제 삼아 거주민 학비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플로리다 정책은 헌법의 평등한 보호를 보장받아야 할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 학생 가운데에는 플로리다 주립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다가 부모의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지 못해 장학금을 송두리째 빼앗긴 경우에서부터 버거운 학비 때문에 대학을 중퇴하고 직업 전선에 나선 우수성적의 학생 등도 다수 포함돼 있다. 관련정책이 주내 최소 수 천명의 피해 학생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한 센터는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지 못하면 합법체류 신분자임에도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많은 학비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며 관련정책 폐지로 보다 많은 우수 학생들이 고등교육 진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뉴저지에서도 부모가 서류미비자란 이유로 주정부 학비보조 혜택을 거부당한 시민권 신분 학생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아메리칸시민연대(ACLU)와 뉴저지 럿거스법대 법률클리닉이 공동으로 올 여름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본보 6월14일자 A2면>한 바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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