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 그랜트 수혜자격 강화
2011-10-01 (토)
▶ 학기당 12학점 이수해야...소수계 불이익 우려
연방상원에 이어 연방하원에서도 펠 그랜트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현행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된 반면 수혜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조건이 추가돼 자칫 소수계 대학생들의 혜택 축소가 우려되고 있다.
연방하원이 29일 발표한 2012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펠 그랜트 지급액을 현행대로 일인당 연간 최고 5,550달러까지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부족해진 예산을 충당하는 일환으로 하프타임 미만 등록생은 앞으로 수혜자격을 박탈하는 조건이 추가됐으며 학기당 12학점을 이수할 때에만 펠 그랜트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혜액수가 일인당 최대 지급액의 10% 미만에 해당되면 앞으로는 아예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연방하원 예산안은 지난주 통과된 연방상원의 펠 그랜트 예산안<본보 9월27일자 A2면>과는 달리 졸업 후 6개월 뒤부터 학비융자 상환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펠 그랜트 예산은 양원의 절충안 타결 여부에 운명을 맡기게 됐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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