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회도 성희롱 대책 세워야

2011-09-16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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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이 구역예배를 보는 동안 다른 방에서 놀던 미성년 자녀들 사이에서 부적절한 접촉 등 성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한인 기독교상담소에 접수된 상담 케이스들은 교회도 성관련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한 달 평균 130건의 상담 케이스 중 성관련은 10% 정도로 집계되었으나 사안의 특성상 쉬쉬하며 은폐된 케이스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상담소 측은 우려한다.

상담 창구에 비친 성적 피해 양상은 다양하다. 목회자와 성인 교인간의 부적절한 관계에서부터 목회자에게 장기간 성추행을 당해온 10대의 호소도 있고 구역예배 때 어린 자녀가 고학년 학생에게 성희롱 당한 것을 뒤늦게 알고 속 태우는 부모들도 적지 않은가 하면 사안이 심각해져 법정으로 간 케이스도 있다. 지난해 동부에선 한인 목회자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받기도 했다.


교회는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신앙 공동체다. 그래서 성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공개적으로 문제화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절대적 위치에 선 목회자가 가해자라면 문제제기는커녕 피해자는 거부도 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당하기 쉽다.

성희롱은 위법행위다. 직장이건, 학교이건, 장소가 어디이건 상관없이 피해자가 고발하고 나서면 법의 심판대상이 된다.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다.

10여 년 전 한국에서도 교회 내 성폭력 문제가 사회이슈로 제기되어 성범죄 관련 교회법 제정에 계기가 되었었다. 미국에선 대부분의 회사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규정을 명문화시킨 회사도 97%에 이른다.

미주 한인교회들도 늘어나는 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문제 제기 자체를 금기시하며 쉬쉬 은폐하던 시대는 갔다. 일반 직장과 마찬가지로 목회자와 교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갖게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의 처벌규정을 교회법에 명시하는 등 예방에 힘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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