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학년도 담당학생 시험채점 금지
2011-09-10 (토)
▶ 주 교육국, 교내 시험부정행위 방지대책 공개
뉴욕주 공립학교에서 담당교사가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시험을 직접 감독 및 채점하는 일이 사라진다.
시험부정행위 척결에 나선 뉴욕주 교육국<본보 8월3일자 A1면>은 ‘뉴욕주 시험제도 검토 위원회’가 최근 주교육국에 제출한 개선안을 토대로 9일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공개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주내 모든 공립학교의 뉴욕주 표준시험을 같은 날 실시토록 하고 ▲각 지역학군별로 관리해 오던 시험채점 방식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중앙집중식으로 변경하며 ▲채점한 시험 답안지의 보관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려 추후 조사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등이다. 또한 ▲시험감독관 및 채점관은 시험부정행위 예방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자에 한하며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의 시험감독과 채점을 담당교사가 맡을 수 없도록 하고 ▲별도의 독립수사기
구를 설립해 시험부정행위 의심 신고를 전담처리토록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되어 있다.
주교육국은 이미 고교 리전트 시험에 대해서는 담당교사가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의 시험 답안지를 채점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지만 이를 이번에 3~8학년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중앙집중식 답안 채점은 특히 선다형 시험의 답안 수정 여부를 컴퓨터로 구별해내는 동시에 단기간 급성장을 보인 성적 평가 등 의심스런 부분을 신속히 분석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 주관식 시험은 다른 학교에서 채점하는 등의 로테이션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주교육국 산하 리전트 위원회는 내주 중으로 관련 방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항목별로 채택 여부를 승인하게 된다. 이중 주내 모든 학교가 같은 날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과 감독관 및 채점자에 대한 사전교육 의무화 조치 등은 리전트위원회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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