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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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학교주변 교통단속 강화

2011-08-3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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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뉴저지 당국 “벌금 예외없다”

▶ 학부모들 주의해야

뉴욕, 뉴저지 교통당국의 학교 주변 교통법규 위반단속이 대폭 강화돼 새 학기를 앞둔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학교주변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벌금을 부과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으로 개학후 교통위반 티켓을 받는 학부모들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대성운전학원 강성국 원장은 “방학 때 다소 느슨하게 적용되던 학교 주변 교통법규 위반단속이 개학과 함께 강력 적용된다”면서“학교 주변에서는 사소한 교통법규라도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주요 적발대상은 학교 주변에서 제한 속도를 위반하는 행위, 안전벨트 미착용, 비상등이 켜진 스쿨버스를 기다리지 않고 통과하는 행위 등이다.‘스쿨 존(School Zone)’으로 지정된 학교 인근지역에서는 반드시 25마일 이하 속도제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 지역에서 25마일 이상 속도로 주행하다 적발되면 과속으로 처벌받게 된다. 뉴욕에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좌석에 상관없이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뉴저지에서는 운전 중인 차량에 탑승한 모든 승객은 연령에 관계없이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스쿨버스가 비상등을 깜빡이며 정지해 있을 경우에는 버스 반대편 차선을 포함, 전 차선의 차량이 모두 정지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통과했을 경우 25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단, 뉴저지에서는 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을 경우 버스 반대편 차량은 10마일 이하로 서행하며 지나갈 수 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와 ‘정지’ 팻말을 든 안내원을 발견하면 반드시 정지해야하고 횡단보도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도로를 건너가고 있다면 반대편 쪽에 도착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 뉴저지에서는 경찰이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빨간불에서 3초간 정차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차량을 엄격하게 단속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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