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전에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온 지 21일이 지났습니다. 건물주는 아직까지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디파짓을 왜 돌려주지 않느냐고 물으니 그는 “지금은 돈이 없다”며 “조금만 기다리면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정 상태가 나쁠 경우 디파짓 환불을 미루는 것이 허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의 말이 사실입니까?
A주거관련 규정은 건물주가 21일이 넘어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건물주가 언급한 이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건물주는 일반적으로 입주자가 이사를 나가면 21일 안에 디파짓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입주자가 살던 유닛에 손해를 입힌 관계로 공제 금액이 125달러를 넘으면 건물주는 관련된 영수증 등 서류를 입주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공제 금액이 125달러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건물주는 21일 안에 입주자에게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재정이 나쁘다는 것은 건물주가 디파짓 환불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외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건물주가 외부 업체에 수리를 맡겼는데 이 업체가 21일 안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럴 경우 건물주는 21일 규정을 지키기 위해 양심에 따라 견적을 낸 후 디파짓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업체 및 업주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외부업체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모기지 페이먼트 연체했는데... 바로 차압소송 당하진 않아
Q최근에 주택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하는 바람에 은행으로부터 제가 소유한 부동산을 차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집을 잃지 않고 싶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A모기지 페이먼트를 한 번 연체하면 은행은 주택 소유주에게 연체 통지서를 보냅니다. 페이먼트를 또 다시 연체하면 은행은 페이먼트를 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게 되며 시정되지 않으면 바로 차압 절차에 들어갑니다.
요즘처럼 많은 주택 소유주가 모기지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모기지 연체에 대한 통지와 차압 소송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며 2번 연체했다고 바로 차압 소송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귀하가 차압 소송장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이전에 은행에서 연체 통지서를 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체 통지서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은 차압 소송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차압 소송에 들어가면 주택 소유주는 연체된 모기지 금액과 체납된 재산세, 연체 금에 대한 이자, 은행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차압 소송에 들어갔다고 해 주택을 바로 잃는 것은 아니니 연체 통지서나 차압 소송장을 받았을 때 즉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한 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