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6%’관행일뿐 합의로 결정해야
2010-10-28 (목)
일부 에이전트들은 부동산 수수료율이 마치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수수료율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려 보려고 한다. “가주에서는 주택 거래 때 수수료가 대개 6~7%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식이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수수료율은 없다. 이론적으로는 에이전트가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주택 거래를 중개할 수도 있고 반대로 10%가 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불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어디까지 셀러와 리스팅 에이전트 간의 합의에 의해 수수료율이 결정된다.
주택 활황기를 거치며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에이전트의 수가 급증했다. 동시에 에이전트 간에 리스팅을 받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져 최근에는 수수료율을 경쟁적으로 낮추는 에이전트도 흔하다. 전문가들은 리스팅 에이전트 선정 때 여러 명과 접촉해 수수료율을 낮춰 보도록 시도하는 것도 주택 거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충고한다.
에이전트에게 몇 가지 ‘당근’을 제시하면 수수료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집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구입할 때도 도움을 받겠다고 제시하거나 주거환경이 우수한 곳에 위치한 주택이어서 주택 판매가 수월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수수료율 낮춰줄 것을 요청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