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여성의 창 / 장용희

2010-10-12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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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학교생활 점검

아마도 작년 이맘때 쯤인가 보다. 그 날도 저녁식사를 하며 아이와 하룻동안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아이가 그 날 오전 중에 특별수업을 위해 다른 반으로 옮겨가 수업을 했다는 것이다. 자세히 물어보니 주로 히스패닉 아이들과 아주 쉬운 영어공부를 한다는 것이었다.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그 전까지 다니던 사립학교에서 줄곧 상위권에 속해 왔으므로 새로 옮긴 공립학교에서 내려진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우리 부부는 다음 날 아침 담임교사는 물론 교장선생님께 자초지종을 확인한 결과 혹시 학교에 제출한 가족 및 인적상황에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Korean"을 기입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었다. 확인한 결과, 그것마저도 영어로 기입되어 있어 도저히 다른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 그 이후 아이는 특별반(?)에서 제외되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다른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이렇듯 지난 이야기를 다시 여성의 창 독자들과 나누기로 마음먹게 된 동기가 있다. 지난 주 본보 생활법률 컬럼에 “ELD에 덜미가 잡힌 미국서 태어난 내아이”라는 글을 읽다가 하마터면 내 아이가 그 곤욕을 치를 뻔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그냥 간과하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컬럼의 골자는 ELD(English Language Development) 프로그램은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가 아닌 학생들의 영어학습발전을 위해 시작된 것으로, 일단 이 프로그램에 분류되어 기재되면 그 해당과목 시험을 패스하여 담당교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정규과정에 편입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지어 고등학교 졸업시험에 합격했어도 ELD 담당교사의 권한에 의해 ELD Study Skills(공부하는 방법) 수업을 듣게 할 수 있어 이에 발이 묶이는 사례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인 학부모들도 미리 자녀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나 담임교사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단 ELD 프로그램에 들어갔다 나온 경우에도 완전히 제외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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