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일식집을 운영합니다. 최근 아는 분이 몇달만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저희 식당에서 intern으로 써줄 수 있겠냐고 문의를 해왔습니다. 일만 가르쳐 주면 월급은 안줘도 된다고 합니다. 일을 강제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 월급을 안 줘도 될듯한데 어떨까요?
답변: 미국에서는 1920년대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1938년 Fair Labor Standards Act 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은 연방과 주법, 때에 따라서는 지방정부 규정에 의해 각각 정해 지는데, 주법에 의한 임금이 연방법 상의 임금보다 높은 경우, 주법에 정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09년 7월 이후 연방법은 최저임금을 $ 7.25 로 규정하고, 2010년 현재 캘리포니아 주는 $8, 뉴욕 주는 $7.25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과연 인턴에게도 이런 최저 임금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만약 적용된다면 인턴도 공짜로 사용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은 말할 것도 없이 약자인 노동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경제주체는 자발적 의사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설사 계약 내용이 한 당사자에게 불리하더라도 계약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계약자유의 원칙이 국가의 법에 의해 제한되어 약자를 보호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분야 노동분야와 독점 방지 분야입니다. 설사 노동자 자신이 사정이 급박하여 적은 금액만 받고 일하겠다고 자발적 의사에 의해 노동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러한 계약은 무효가 되고 업주는 노동자에게 최저 임금 만큼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사회 곳곳에서 volunteer들이 광범위하게 활동합니다. 교회, 학교, 병원 이나 각종 사회 단체에서volunteer들이 없으면 아예 업무가 마비됩니다. 최근에는 일반 사기업체에도 internship이라는 명목으로 volunteer들이 늘고 있습니다. volunteer당사자에게는 경험을 얻는 기회가 되어서 좋고,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좋고 ‘누이좋고 매부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volunteer들에게도 원칙적으로 Minimum Wage규정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순수한 비영리단체에서 법적의무없이 일하는volunteer에게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영리 기업체에서 일하는volunteer인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 만약volunteer가 영리기업체에서 순수하게volunteer자신의 경험을 위해 일을 단순히 참관하거나, 회사의 업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일을 실습만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 실습을 빙자해서 그 일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경우, 즉 회사가 어차피 일손을 고용해서 했어야 할 일을 volunteer에게 시켰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일식집에서 volunteer가 어깨 너머로 일을 배우며 음식을 만드는 실습을 하지만, 그 실습 재료나 음식을 손님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수한 volunteer라 볼 수 있지만, 만약 실습한 재료나 음식을 손님에게 파는 경우에는 순수한volunteer라 볼 수 없고,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피고용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방법상 20세 이하의 young worker에 대해서는 일반적 최저임금이 아닌 처음 90일간은 시간당 $4.25 만 지급해도 된다는 특수규정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은 합법 고용자나 불체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분에게 답은 이미 나온듯 합니다. Intern이 단순히 일만 배우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좋지만, 만약 그 intern 이 일을 배우면서 일식집의 일을 돕게 된다면 최저 임금법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