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법칼럼> 불법 체류자의 체포, 구금 및 보석 결정 / 김준환 변호사

2010-04-02 (금) 12:00:00
크게 작게
질문) 저는 3년 전 미국에 방문 visa로 입국하여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있습니다. 최근 보도를 통해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하루 하루를 불안하게 살고있습니다. 저는 범죄기록도 없는데 이민국 직원이 저를 영장도 없이 체포할 수 있는지요? 또 일단 체포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영장 없는 체포
흔히들 많은 분들이 민주국가에서는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영장(warrant) 없이는 절대로 인신에 대한 구속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형사법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는 현행범이 아닌 사람도 영장 없이도 체포하는 경우 가 흔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민법 분야입니다. 이민법에는 “만약 어떤 외국인이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고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민국은 그 외국인을 체포할 수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범죄의 의심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이민법을 위반해서 불법체류를 했다거나 불법으로 노동을 했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민국직원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될 수 있습니다.
2. 이민법 위반의 조사
일단 이민국에 의해 체포되면 다음은 이민국직원에 의해 이민법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습니다. 대개 조사를 맡는 직원은 체포를 담당한 직원과는 다른 것이 상례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이민법위반이 명확히 드러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정식으로 체포영장 (arrest warrant)과 재판회부 통지서 (Notice To Appear)를 발부합니다. 재판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경우에는 또한 동시에 보석금을 책정하여 불법체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합니다. 대개 이러한 결정은 체포된지 48시간 내에 이루어지게 되어있으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48시간이상 영장 없이 구금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를 고지해야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해서는 일반형사사건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민법위반으로 체포되거나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무료의 관선변호인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방 재판에 가보면 가끔씩 변호사 없이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설사 통역이 있더라도 판사가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가슴 아픈 상황도 벌어집니다.
이민국에서는 관선 변호사를 제공해주지는 못하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무료 혹은 저렴하게 상담을 해주는 공공 기관을 소개해주기도 합니다.
3. 보석의 결정
조사과정에서 이민법위반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반드시 구속상태에서 추방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범죄사실이 없고 앞으로 있을 추방재판에 잘 출석할 것으로 확신을 시킬 수 있다면 보석금을 책정하여 풀려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풀려 나온 이후에도 이민 판사에게 보석금을 감액하는 등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4. 추방재판
판사의 주재 하에 열리는 추방재판에서 이민법위반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추방명령이 있게되는데, 비록 이민법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추방을 시킬 수 없는 사유를 제시하면 추방명령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나 자국으로 추방되면 정치적 박해를 겪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추방에서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추방재판은 당사자가 바리 끝내기를 원하는 경우 몇주 혹은 몇달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만약 길게 끌기를 원하는 경우 몇년 씩 끄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만약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에, 반드시 미국에 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경우 재판을 가능한 길게 끌어서, 불법 체류자에게 유리한 특별법이나 상황이 전개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Kim@myinternetlawyer.com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