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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캠퍼스 일단 확보 대기여부 수락을

2010-03-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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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대기자 제도 채택

UCLA와 메세드를 제외한 UC버클리 등 나머지 UC의 7개 캠퍼스가 올 가을학기부터 ‘대기자 제도’(waitlist)를 운영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UC 홍보국이 최근 각 고교 카운슬러들에게 발송한 공고문을 통해 지원자들이 대기자 명단에 올랐을 때 알아야 할 점들을 일문일답식으로 알아봤다.


6월1일 이전 합격여부 최종통보
학비보조·기숙사 차질 없도록 지원


▲ 대기자 통보는 어떻게 이뤄지나


합격자 발표 때 대기자 명단도 발표된다. 지원자들은 결과를 온라인을 통해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UC 전체 차원의 대기자가 아닌 지원한 캠퍼스 별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즉 대기자 통보는 지원한 캠퍼스(UCLA와 머세드 제외)에서 모두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 대기 통보를 받았다면

대기자 명단에 올랐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지원자는 수락 여부를 즉각 캠퍼스에 알려줘야 한다. 이때 복수의 캠퍼스에서 대기자 명단에 올랐다면 그 캠퍼스 모두에 수락의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자세한 수락방법에 대한 설명은 통보서를 참조하면 된다.


▲ 다른 캠퍼스에 합격했는데

쉽게 이해하려면 UC계열 각 캠퍼스를 각기 다른 대학으로 생각하고 대처하면 된다.


다시 말해 한 곳 또는 복수의 캠퍼스로부터 대기자 통보를 받고 수락의사를 보냈는데, 또 다른 UC 캠퍼스에 합격했다면 당연히 그 기회를 붙잡아 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합격한 캠퍼스에 입학 희망서(SIR: Statement of Intent to Register)를 통보해야 한다.

대기자 명단을 수락하는 것과 다른 캠퍼스에 합격한 것은 별개의 사안이란 뜻이다.


▲ 대기하던 캠퍼스에 합격했는데

대기자들에 대한 최종 합격 여부는 6월1일 이전에 결정된다.

이 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일정상 일단 합격한 캠퍼스에 들어가기 위해 디파짓까지 마쳤는데, 원하던 캠퍼스에 합격통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이다.

우선 알아둬야 할 것이 대기자 명단에 올랐다가 나중에 합격한 캠퍼스가 가장 가고 싶은 곳이었다면 당연히 그 캠퍼스에 입학해야 하는 것이 학생을 위해 당연한 일이고, UC의 대기자 제도 시스템은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UC는 첫 번째로 SIR를 보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다가 다른 학교로 바꾸는데 문제가 없도록 대학 측에서 배려를 할 예정인데, 특히 대기자 명단에서 합격통지를 받은 학생들이 재정보조나 기숙사 등록 등에서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입학 캠퍼스를 바꿀 경우 종전 입학희망 대학에 보낸 디파짓(deposit)은 받을 수 없다.


▲ 자동 입학 대상자 (Eligible Applicants)인 경우

UC 자동입학 대상자에 오른 학생들은 자신이 지원한 대학에 대기자 명단에 올랐더라도 머세드나 UC리버사이드 등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유지된다.


▲ 재심을 요구할 수 있나

각 캠퍼스는 대기자 제도 시행과 관계없이 재심신청(appeal) 제도를 계속해서 실시한다. 지원자 누구든 사정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되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대기자 명단에 올랐다든가 제외됐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신청할 수는 없다.


HSPACE=5
UC의 대기자 제도는 UCLA와 메세드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캠퍼스에서 실시된다. UC버클리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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