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법률칼럼
2009-12-11 (금) 12:00:00
▶ 계부모(Step-Parent)와 의붓자녀(Step-Child)간의 영주권 신청
질문: 저는 미국에 10년 정도 살았고 최근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데로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늘 한국에 계시는 어머님이 마음에 걸려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오래 전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혼자 계시다가 제가 15살 때부터 지금의 계부와 동거를 시작하셨습니다가 그후 정식 결혼은 제가 20살 때 하셨습니다. 비록 어머님은 한국에서 계부와 살고 계시지만 저는 늘 어머님을 좀더 가까이서 모시고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 시민권을 취득했기에 이제는 어머님을 위해 영주권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어머님만 혼자오실 수 없으니 계부도 같이 모셔야겠지요. 가능할까요?
답변:
21세가 넘는 시민권자는 부모님 혹은 자녀를 위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초청받는 자녀가 부모나 친 자녀 혹은 친 부모인 경우는 문제가 없겠으나, 혹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자와 혜택을 받는 자와의 관계가 친 부모와 친 자녀가 아닌 경우는 주로 의붓자녀(step-child)가 계부모(step-parent)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해주는 경우나 계부모(step-parent)가 의붓자녀(step-child)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해주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의붓자녀(step-child)의 계부모(step-parent)를 위한 영주권 신청
질문하신 분의 case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의붓자녀는 시민권자로서 21세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또한 의붓자녀와 계 부모의 관계는 의붓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발생해야합니다. 이번 case 의 경우에는 어머니와 계부간의 결혼이 시민권자인 자녀분이 18세가 되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나라와 문화에 따라 어느 시점에서 결혼관계가 성립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미국의 기준에서 본다면 정식으로 혼인신고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번 case 의 경우에는 정식 결혼 시점이 자녀가 20세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시민권자인 자녀가 계부의 영주권을 신청해주기가 곤란해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자녀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어머니가 영주권자로서 남편을 초청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부모(step-parent)의 의붓자녀(step-child)를 위한 영주권 신청
계부모가 의붓자녀의 영주권을 신청해 주는 경우는 주로 전 결혼에서 자녀가 있으신 분이 시민권자와 재혼을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때 시민권자는 그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와 동반하는 자녀까지도 같이 영주권을 신청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의붓자녀와 계부모의 관계는 의붓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발생해야합니다. 즉 아이의 18세 생일이 되기 전에 그 자녀의 부 혹은 모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야합니다. 18세 이전에 결혼이 이루어지면 바로 당장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영주권 신청이 그 자녀가 21세가 되기 전에는 끝나야합니다. 만약에 조건이 맞지 않아 계부모와 의붓자녀의 관계를 이용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영주권자가 된 친부모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해볼 수 있겠으나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립니다.
양부모의 양자녀를 위한 영주권 신청
이때 양부모 양자녀의 관계는 양자녀가 16세가 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양자녀를 위한 영주권 신청은 그 자녀가 21세가 되기 전에 끝나야합니다. 그 외에도 이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시점에 양부모가 양자에 대한 legal custody를 2년 이상 갖았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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