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 소유 파킹랏 후진 주차 허용

2009-09-21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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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된 처벌조례 폐지

풀러튼시 소유의 파킹장에서 운전자들은 후진주차를 할 수 있게 됐다.

풀러튼 시의회는 지난 15일 26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시소유 파킹랏에서의 ‘헤드 인 온리’ 조례를 철폐시키는 방안을 3대2로 통과시켰다. 시의원 리처드 존스와 단 뱅크헤드 시장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조례는 원래 경찰들이 시효만기 차량 번호판을 쉽게 찾아내고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주민들은 헤드 인 온리 주차로 인해 바쁜 파킹랏에서 심한 교통 혼잡이 야기되었다고 불평을 해왔다.

시 교통국은 지난 회계연도에 헤드 인 파킹 위반에 관련되어 3,700장의 티켓을 발부했다. 현재 카운티 도시들 중에서 4개가 헤드 인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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