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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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조정통해 차압막아

2009-04-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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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센터 주택보유 성공케이스 소개

▲성공사례 1: 한인 J모씨는 비즈니스 수입이 40%나 급감하면서, 모기지 페이먼트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이자만 내는 모기지 페이먼트가 월 2,171달러에 재산세와 보험금까지 가산하면 월 주택관련 지출금이 2,756달러에 달했다. 월 수입은 4,000달러지만, 모기지 페이먼트를 포함한 지출은 5,200달러가 되는 수준. 만일 월페이먼트 및 관련비용을 1,250달러 정도로 낮추면 모기지 페이먼트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J씨는 이자를 6.5%에서 4%로 낮춰 월페이먼트가 1,400달러가 되도록 5년간 조정을 받는데 성공했다.



▲성공사례 2: M씨는 1차 모기지 1,760달러, 2차 모기지 900달러 등 총 2,660달러의 모기지 페이먼트 부담을 안고 있으나 월 순수입이 3,600달러로 줄어들면서 2차 모기지 지불을 제외할 경우 월 지출금액이 3,274달러로 차압위기에 처하지 않을 수 있었다.

즉 2차 모기지 페이먼트가 수입과 지출과의 차액인 324달러 미만 수준에서 조정이 될 경우 정상 페이먼트가 가능했다. M씨는 2차 모기지 융자기관으로부터 페이먼트를 2년간 268달러로 조정받는데 성공했다.

주택차압 예방 융자조건 조정 서비스를 지원중인 샬롬센터(소장 이지락)에 따르면 최근 융자조건 조정과 관련된 각종 정보가 쏟아져 나오지만, 현재 수입으로 아무리 페이먼트를 낮춰 조정해 준다 해도 은행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시간만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융자조건 조정은 ▲현재 재정상황으로는 차압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페이먼트 금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융자 연체의 고의성이 없고, 현재 수입으로 지불 능력이 부족할 때 ▲현재의 크레딧으로 신규융자가 불가능할 때 ▲거주용 주택이고, 과거 조정기록이 없을 경우 등에 한해서만 고려 대상이 된다. 특히 적더라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고, 상황이 변하게 된 사유서(financial hardship)에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샬롬센터는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로부터 인증된 4명의 카운슬러를 고용해 한인들의 차압예방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213)380-3700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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