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OAK 교차로 단속카메라 가동

2008-08-26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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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시 벌금 400달러+벌점 1

오클랜드 지역 신호위반차량 사진 단속 시스템이 26일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다.

단속 시스템은 66번 애비뉴와 샌리엔드로 스트릿 교차로에 처음으로 설치됐으며 시 교통당국은 점진적으로 시내 20여곳 교차로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교통당국은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한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민 홍보와 감시카메라 경고판 설치를 병행할 예정이며 유예기간동안 적발될 경우 벌금형 대신 경고장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예기간은 9월 26일까지며 이후 적발되는 신호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400달러 상당의 벌금고지와 벌점 1점이 부과된다.


설치되는 단속 시스템은 교차로당 2대의 카메라가 탑승자와 등록번호판 등 4장의 컬러사진을 촬영하고 12초간 비디오 녹화도 실시해 적발 후 60일간 인터넷(www.photonotice.com)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현재 베이지역에서 신호위반 단속 시스템을 가동 중인 도시들은 오클랜드를 비롯해 버클리, 벌링게임, 쿠퍼티노, 데일리 시티, 에머리빌, 훼어필드, 프리몬트, 멘로팍, 밀브레, 뉴악, 래드우드 시티, 산부르노,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샌리앤드로, 산마테오, 유니온 시티 등이다.

<함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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