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산파블로 메디칼센터 의료과실

2008-08-1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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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2명 사망으로 벌금 5만달러

산파블로 닥터스 메디칼 센터가 의료과실에 의한 환자 2명의 사망으로 벌금 5만달러를 지불하게 됐다.

주 공공보건국에서 발표한 첫번째 의료사고는 병원측에서 당뇨병 환자의 혈당검사 결과를 담당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아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 두번째 사고는 정식 훈련을 받지않은 간호사가 환자에게 도뇨관을 삽입해 공기 색전증을 일으켜 죽음에 이르게 했다.

주 공공보건국은 주 전체 17개 병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발표했으며 이스트베이지역 병원 중에서는 산파블로 닥터스 메디칼센터가 유일하게 명단에 올랐다.


산파블로 닥터스 메디칼센터 대변인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하지만 주 당국에서 발표한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함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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