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콜’ 가주법으로 제한
2008-07-30 (수) 12:00:00
선거철이면 폭주하는 선전성 자동전화메세지는 가주법 위반사항이지만 이를 아는 사람들이 드물어 공공연히 위반 사례가 무시되고 있다.
‘로보콜(Robocall)’로도 불리는 정치선전용 자동전화메세지는 일반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선택해 녹음된 선전문구를 송신하는 미디어 형태 선거방식이다. 가주 공공 관리구 위원회(CPUC)는 최근 가주 통신규약을 심사한 결과 ‘정치선전용 전화는 수신자가 경청을 허락할 수 있도록 사람이 직접 전화를 해야만 한다’는 2871-2876조항에 의거해 선거철 후보들의 자동전화메세지 선거운동이 불법임을 재확인 했다.
그러나 자동전화메세지 사용에 대한 제재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위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해당 통신규약이 무시되고 있다. 제재조치가 가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수신자가 해당 전화통신사에 항의 신청을 해야하고 항의 신청 후 개선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CPUC측에 불만신고가 들어와야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PUC측에 접수되는 불만신고는 거의 전무 상태. 수잔 케로더스 CPUC 임원은 “실제로 지난 2년간 CPUC측에 접수된 불만신고 건수는 겨우 2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스톱 폴리티컬 콜스 협회(www.stoppoliticalcalls.org)에서는 제재상의 난점을 파고든 ‘로보콜’ 폐단을 막기위해 유권자들을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등록하는 전화번호를 ‘로보콜’로부터 차단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등록을 원하는 가주 유권자들은 협회 웹사이트를 방문해 자신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함영욱 기자>